한전, 신고리 3호기 가동 늦어져 UAE에 月 3억 지급키로

한전, 9월까지 상업운전 통한 안정성 입증 불가
한수원, 신고리 3호기 부품교체 10월 완료
"부품 교체 후 GE 상대로 법적 조치 등 검토"
  • 등록 2015-08-20 오후 4:24:47

    수정 2015-08-20 오후 5:35:40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한국전력(015760)이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한 원자력발전소와 관련, 약속한 기한 내에 안정성을 입증해주지 못해 월 3억원 수준의 위약금을 물기로 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한전은 UAE에 짓고 있는 원전 공사대금의 0.25%를 지체보상금으로 오는 10월부터 UAE 측에 지급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계약에 따른 것이어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게 산업부와 한전 측의 설명이다. 지체보상금은 월 3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한전은 지난 2009년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같은 모델인 신고리 3호기를 오는 9월까지 가동시켜 각종 성능 등 안정성을 입증해주기로 했다. UAE에 수출한 원전이 우리가 자체 개발한 ARP1400 모델이어서 계약 당시엔 상업운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4월 신고리 3호기에 안전등급 밸브의 플러그를 생산·납품한 미국 기업 제너럴일렉트릭(GE)사가 잘못된 부품을 제공했다면서 한수원 측에 리콜(회수) 및 교체를 통보했다. 문제가 된 부품은 밸브 내부를 통과하는 증기 흐름을 조정하는 플러그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술기준(ASMECODE)에 맞춰 열처리가 한 번만 돼 있어야 했는데, 열처리가 두 번 된 소재가 사용됐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당 부품 교체가 완료될 때까지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운영허가 여부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이 다음 달 말 리콜된 부품을 납품 받아 10월 초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어서 한전은 불가피하게 안정성 입증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신고리 3호기 상업운전 허가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연말에나 원안위 안건으로 상정될 전망이다.

한수원은 부품 교체가 완료되면 GE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신고리 3호기의 상업운전이 지연된 데에는 시기적으로 GE사의 리콜 사태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면서 “기준에 맞지 않는 부품을 납품한 GE사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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