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급여 최저시급으로' 靑청원, 20만명 넘어...현재 월급은?

  • 등록 2018-02-12 오후 2:06:24

    수정 2018-02-12 오후 2:06:2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청원 마감을 이틀 앞둔 12일 2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달 15일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온 ‘국회의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책정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에 참여한 인원은 12일 오후 1시 30분 현재 20만9226명이다.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계부처 장관이 답변하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 조건을 충족한 것이다.

이 청원을 올린 누리꾼은 “최저 시급 인상 반대하던 의원들부터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주시고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하루 3500원으로 지급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나랏일 제대로 하고 국민에게 인정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꿔달라”면서 “철밥통 그들도 이제는 최저 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에 동의한 누리꾼들은 “직장인처럼 20일 근무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해서 월급 받으시길 바란다”, “국회의원 월급도 국민이 책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나왔던 청원 중 가장 공감하는 내용”, “성과연봉제로 바뀌어야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회사무처가 지난 2016년 5월 발간한 ‘제20대 국회 종합안내서’에 따르면 의원 1명에게 1년에 지급되는 세비는 1억3796만1920원이다. 이는 일반수당(월 646만4000원)과 입법활동비·관리업무수당·정근수당과 설·추석에 지급되는 명절휴가비(775만6800원) 등을 합한 금액이다.

이 밖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지비 및 유류대 등 의정활동경비 명목으로 연간 9251만8690원(월 770만9870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금액만 한 해 2억3048만610원에 달하는 셈이다.

올해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인상됐다.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3770원으로, 지난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됐다.

한편, 이 청원과 함께 ‘나경원 의원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 파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판사 특별감사’ 등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정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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