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 집도의`, 또 다른 의료사고로 1년 2월 금고형 추가

대법, 원심 그대로 확정
  • 등록 2019-01-31 오전 10:55:15

    수정 2019-01-31 오전 10:57:41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가수 고(故) 신해철씨 의료사고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의사 강모(49)씨에게 또다른 의료사고 사건으로 금고형이 추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31일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강씨에게 금고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금고란 교도소에 수감되나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 형벌의 한 종류다.

강씨는 2013년 10월 자신이 원장으로 있는 모병원에서 권모(33·여)씨에 대해 복부성형 및 지방흡입 수술을 하다 지방을 과도하게 흡입해 권씨 복부 피부를 늘어지게 하고 복부 주위에 흉터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또한 2015년 11월 오스트레일리아 국적의 50대 A씨를 비만대사 수술의 일종인 위소매절제술 수술한 뒤 수술에 따른 합볍증이 발생했지만 A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한달여후에 A씨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강씨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금고 1월 6월에 처했다. 법원은 권씨의 경우 “대한의사협회나 한국분쟁의료중재원의 감정결과 회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상태는 수술에서 피고인의 부적절한 수술계획, 방법이나 기술의 미숙함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서도 “일련의 과정에서 상급 병원으로의 전원 등의 적절한 조치를 만연히 지연한 과실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인정되다”며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패혈증 등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2심도 강씨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형량을 금고 1년 2월로 감형했다. 강씨가 A씨의 유족과 합의한 데다 이번 사건과 확정된 다른 업무상과실치사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강씨는 앞서 신해철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한 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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