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이어 인천·대전도 청소년 방역패스 정지…정부 `즉시항고`

법원, 18일 인천·대전 등서 연이어 효력 정지
19세 이하 중증화율 및 치명률 모두 0%로 낮아
정부, '청소년 방역패스' 한달 미뤄 4월에 시행
지자체에서 법무부 지휘 거쳐 즉시항고 추진
  • 등록 2022-02-18 오후 4:35:21

    수정 2022-02-18 오후 4:35:21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경기지역에 이어 18일 인천·대전 등에서도 법원이 청소년(만 12~18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정지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청소년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0%에 가까워 적용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이다.

오는 19일부터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된 QR코드나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운영이 잠정 중단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방역패스 확인용 QR코드는 유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인천지법 제1-2행정부(박강균 부장판사)와 대전지법 행정1부(오영표 부장판사) 등은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한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들 재판부는 모두 청소년은 코로나19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 사례도 없는 등 방역패스 적용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국내 오미크론 변이 첫 확진 이후 이달 12일까지 19세 이하 연령대의 중증화율은 0%(확진자 7622명 중 3명), 치명률도 0%(7622명 중 1명)다. 이는 전체 평균인 중증화율 0.42%, 치명률 0.19%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이날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 시점을 다음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연기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는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광범위하게 접촉자 조사를 위한 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출입명부 관리는 효과성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며 “이를 고려해 (19일부터) 출입명부 의무화 조치는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역패스 확인용 QR 서비스는 계속 운영하고, 청소년 방역패스도 4월로 연기해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의 연이은 방역패스 무력화 조치로 인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에 대해 “서울, 경기, 대전 등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에 일부인용 결정이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법무부 지휘를 거쳐 즉시항고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지역 간 차이로 인한 현장 혼란 등을 줄이고자 시행일을 1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본은 항고심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방역상황 추이와 법원의 결정 등을 고려해 전체 상황을 계속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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