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징역 6년.. 法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 받아"

  • 등록 2017-01-05 오후 12:03:25

    수정 2017-01-05 오후 12:03:25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100억 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대해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해 징역 6년에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다.

최유정 변호사
이날 법원은 “전직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가 재판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 중요성을 알 수 있었음에도 교재·청탁 명목으로 상상할 수 없는 액수의 돈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릇된 행동과 욕심으로 무너진 사법제도 신뢰를 회복하고 최 변호사가 정직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장기간 실형에 처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겠다며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 전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모두 100억 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 변호사와 범행을 공모한 ‘법조 브로커’ 이동찬 씨에게도 중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26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으로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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