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해찬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는 행정안전부가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또한 그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갖고 있던 자치사무 일부를 세종시에 이관키로 했으며, 세종시장에게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계획의 변경 제안권을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 들어가 있다.
당초 개정안에는 행복도시건설청의 도시계획사무 등 14개 자치사무를 세종시로 이관한다는 내용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사무는 행복청에 존치하고, 주택건축, 도시관리 등 8개 사무는 세종시로 이관하기로 합의,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추진과정에서 행복도시 자족기능 확충과 도시건설 효율화를 위한 일부 내용이 관계부처의 반대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교 및 기업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원형지 공급대상에 법인·단체를 추가하려고 했지만 민간에 대한 특혜 우려를 이유로 제외됐다.
또한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에 관할 지자체장인 세종시장을 포함하려고 했지만 세종시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대로 이 역시 무산됐다.
이에 대해 “이번 행복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행정안전부 세종 이전 법적 근거가 마련돼 실질적인 행정수도 건설에 한발 다가서게 됐다”면서 “행복도시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