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강한승 쿠팡 대표 "계약직 쿠친에도 주식 무상부여"

상장 추진 발표 후 첫 이메일 공지로 확인
오는 3월 5일 재직자 대상…자회사도 포함
200만원 상당 양도제한조건부주식
2년 근속해야 부여, 주식 전체 수령 가능
  • 등록 2021-02-15 오후 12:27:32

    수정 2021-02-15 오후 9:36:05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민족 대명절인 설날 당일 미국 증시 상장 추진 소식을 공식화하며 일선 직원들에게 1000억원 규모 주식을 나눠 주기로 깜짝 발표한 쿠팡이 연휴 직후 첫 영업일인 15일 세부 계획을 공개했다. 핵심은 오는 3월5일 현재 쿠팡 및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팡 친구(로켓배송 담당 배송직원·쿠친),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에게 우리 돈으로 약 200만원 상당의 주식(RSU·양도제한조건부주식)을 준다는 것이다.

강한승(Robert HS Kang·사진) 쿠팡 경영관리총괄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직원들에게 사내 이메일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 설 연휴 쿠팡의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추진 소식이 발표됐다”며 “회사는 현장 직원의 노력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힘찬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는 뜻에서 이번에 상장되는 쿠팡의 주식을 무상으로 부여하고자 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현장 직원에 대한 무상 주식 부여 결정은 국내 최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는 현장 직원들에게 업계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가 펼쳐온 노력의 연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진행되는 일회성 주식 부여 프로그램을 통해 한화 약 2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받게 된다”면서 “대상자는 2021년 3월5일 현재 쿠팡 및 자회사에 재직 중인 쿠팡 친구, 물류센터 상시직 직원, 레벨 1~3의 직원들”이라고 했다. 총액이 1000억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해 약 5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다.

일부 명문대 출신 고위직의 돈 잔치일 것이라는 통념을 깨고 “정규직과 계약직 모두 대상”이라며 “그동안 주식을 부여받은 적이 있는 직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분명히 했다. 이대로라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늘어난 배송 물량을 감당해온 새내기 쿠친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개개인의 정확한 부여 주식 수는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재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대표는 ‘주린이’(주식+어린이)에게 친숙하지 않은 RSU 개념을 “주식을 지급받은 후 반드시 귀속기간 동안 근속해야 클래스A 보통 주식의 수령 및 거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부여일로부터 1년 재직 시 주식의 50%가 귀속되고 2년 재직 시 남은 50%가 귀속되는 방식이다. 즉, 최소 1년은 근무해야 절반을 수령할 수 있고 2년 이상 재직해야 전체를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일자리 유지에도 힘을 쓰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주식이 귀속된 이후에는 쿠팡의 내부자거래정책에 따라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주식을 수령하기 위해 직원들이 별도로 내야 하는 돈은 없다. 다만 관련해 발생하는 세금은 본인 부담이다.

쿠팡은 오는 16일 오전 9시30분부터 주식 부여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을 위한 전용 콜센터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쿠팡은 12일(현지 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통주 상장을 위한 신고서를 제출했다. 쿠팡의 지주회사인 ‘쿠팡LLC’는 이번 상장을 위해 사명을 주식회사 ‘쿠팡INC’로 바꿨다. 뉴욕 증시 종목 코드는 ‘CPNG’로 정해졌다. 주식 수량, 공모 가격 범위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쿠팡은 이번 상장에서 10억달러(약 1조1000억원) 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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