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보도의 핵심은 △아프리카TV가 음산협에 줘야 할 ‘미납금 33억원’이 있는데 △차 씨의 요청으로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결과 아프리카TV가 미납금을 2억5000만원만 내면 된다로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가 음산협을 압박하기 위해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아프리카TV는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차 씨의 요청으로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했다는 주장은 이미 문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2013년 5월 음산협에서 먼저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방송’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저작권법 상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해석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음산협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말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아프리카TV 이용자들의 이용 목적이 지상파 방송 시청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원 청취’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당하게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 역시 문체부가 수 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서 당선인이 회원사 정관 규정에 어긋나므로 피선거권 자체가 없으며 과거 음산협 회장 재직 기간 중 횡령과 배임으로 실형까지 산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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