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차은택 이권 개입 사실 무근”..무고죄로 고발

음산협, 보상금 미지급 주장에 무고죄로 고발한 상태
차은택 씨가 운영한 회사와 이름 유사하다는 이유로 오해
  • 등록 2016-11-17 오후 12:37:04

    수정 2016-11-17 오후 2:41:0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아프리카TV는 한국음반산업협회(이하 음산협)와의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에 차은택 씨가 개입했다는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17일 밝혔다.

해당 보도의 핵심은 △아프리카TV가 음산협에 줘야 할 ‘미납금 33억원’이 있는데 △차 씨의 요청으로 청와대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하라고 지시했으며 △그 결과 아프리카TV가 미납금을 2억5000만원만 내면 된다로 정리할 수 있다. 아울러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가 음산협을 압박하기 위해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아프리카TV는 이는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선 미납금 33억원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 아프리카TV는 2009년 음산협과 음원 사용 보상금 계약을 체결했고, 2014년에 2016년까지 연장 계약했다. 음산협은 이 계약에 문제가 있다며 2015년 11월 아프리카TV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아프리카TV는 계약에 하자가 없기 때문에 2억5000만원도 낼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마치 당연히 내야 할 돈이 있는데 아프리카TV가 방송으로 규정되면서 수십억 원을 덜 낸다는 보도 내용은 음산협의 일방적 주장이며 소송 중인 사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언론 플레이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특히 차 씨의 요청으로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유권해석했다는 주장은 이미 문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체부는 2013년 5월 음산협에서 먼저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 서비스’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해 ‘방송’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 저작권법 상 아프리카TV를 ‘방송’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는 해석은 문체부가 일방적으로 전달한 게 아니라 음산협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말이다. 또한 이러한 해석은 아프리카TV 이용자들의 이용 목적이 지상파 방송 시청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음원 청취’가 아니라는 합리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부당하게 서희덕 회장 당선을 승인하지 않았다는 내용 역시 문체부가 수 차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서 당선인이 회원사 정관 규정에 어긋나므로 피선거권 자체가 없으며 과거 음산협 회장 재직 기간 중 횡령과 배임으로 실형까지 산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아프리카TV는 “차 씨가 운영하는 아프리카픽쳐스라는 회사 이름과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매체들의 취재가 이어졌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음산협은 부당한 의혹 제기를 중단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 시비를 가릴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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