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감원장 내정자, 금융위와 '고부갈등' 불가피

19대 국회시절 대표발의 법률안 21건 분석
'기촉법 존속' 원하는 금융위 입장과 배치
재벌금융 감독 및 소비자 보호 강화 주력 예상
  • 등록 2018-03-30 오후 4:25:51

    수정 2018-03-30 오후 11:51:13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 내정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30일 금융감독원장에 임명 제청된 김기식 전 의원이 현역 시절 대표 발의한 법안은 21건이다. 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의 `금감원`은 △금융감독체제 개편 △재벌 금융 감독 강화 △소비자 보호 강화 등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와 갈등 초래하나

19대 국회 때 발인한 법안을 살펴보면 금융감독체제개편과 기업구조조정 등에서 금융위와 대립하고 있다.

김 금감원장 내정자는 기업구조조정을 법원에 맡기자는 쪽이다. 그가 낸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을 없애 기업회생을 법원으로 일원화하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을 근거로 오는 6월을 끝으로 기촉법은 사라진다. 현재 금융위 입장은 다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월 “만약 기촉법이 없었다면 국가 경제 전체의 큰 충격으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기촉법 연장을 제안했다.

금융위 힘을 빼는 제언도 한 적 있다. 현행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은 `금융위가 금융사에 시정조치를 내리면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면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김 내정자는 금융위가 유예를 결정하기 전 예금보험공사의 동의를 거치라는 법안을 냈다. 그는 “예보는 자금을 부담하는 주체이므로 적기시정조치 유예권을 부여해 금융위를 견제해야 한다”고 했다. 통과하진 못했다.

금융위원회의 업무에 `금융소비자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도 김 내정자 작품이다. 그는 금융위원회설치법 개정안에서 “금융위가 금융사에 금융사고 피해를 배상하도록 할 수단이 없어 금융 소비자 구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금융위 업무에 해당 내용을 넣자고 했다. 법이 통과돼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와 배상 업무라는 할 일이 늘었다.

금융당국 감독 체계를 재편할 여지도 있다. 그는 과거 기획재정부 국제금융 부문을 금융당국으로 가져와 금융부를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 적 있다. 금융위와 업무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원활하게 이뤄질지 관건이다.

재벌 정조준

금융사 주식 투자를 견제하는 법안은 재벌을 직접 겨냥한 것이다. 이전까지 금융사는 타사 주식 소유량이 전체 주식의 5%, 20%를 각각 넘기려면 금융위 승인을 받았다. 현재는 5%, 10%, 15%, 20% 등 단계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보다 규제가 촘촘해진 것이다. 재벌 순환출자를 막는 방안 가운데 하나다. “5%에서 20%까지 간격이 넓으므로 보완해야 한다”며 김 내정자가 낸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이 통과된 결과다.

그가 낸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외부감사인과 감사 대상 회사의 `짜고 치는` 감사를 방지하려는 것이다. 회계사가 감사규정을 위반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새 인물을 선정하고, 부채가 많아 분식회계 우려가 있는 회사까지 지정감사제도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정무위원회가 대안 발의해서 이 내용이 현재 외부감사법에 적용돼 있다.

소비자 보호

그가 꼽은 정무위 활동 최고 성과는 `법정최고이자 인하`다. 19대 국회의원직 끝에 펴낸 `정무위 보고서`에서 그는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39%에서 34.9%로 낮추고 이후 27.9%까지 인하시켰다”며 “고금리 부담을 완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후 대부업법 최고 이율은 한 차례 더 내려가 현재 24%다.

개인 신용정보 활용은 깐깐한 입장이다. 2014년 1월 카드 3사의 개인정보 1억건이 유출된 직후 그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냈다. 개인정보 제공 시 매번 동의를 받고, 이후에는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며, 수집 정보를 파기하는 규정을 마련하자고 했다. 정무위는 이런 내용으로 신용정보법을 가다듬었다.

빚 많은 자를 위한 법안도 눈에 띈다. ‘파산을 받으면 1개월 안에 신용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다. 전에는 법원에서 파산을 받으면 5년간 내용이 유지됐다. 파산경력이 따라다닌 탓에 경제적 재기가 어려웠다. 아울러 보증인 책임을 덜어주는 내용으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도 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탕감받더라도 보증인까지 면책 효력이 닿지 않기 때문이다. 취지는 좋았으나 두 가지 모두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콜센터 직원 등 감정노동자를 배려하는 법 개정도 이끌었다. `회사는 고객 응대 직원을 폭언이나 성희롱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직원과 고객을 분리하고, 당사자를 형사고발 등 조치하는 직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제안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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