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앱스토어 반독점 위반 소송서 9200억원 지급 합의

美 36개 주정부·워싱턴DC 9월 제기한 소송 관련
소비자기금 및 주정부기금 등 총 7억달러 지급키로
대체 결제 시스템 허용·앱 다운로드 절차 개선도 합의
  • 등록 2023-12-19 오후 4:23:04

    수정 2023-12-19 오후 4:23:04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 내 앱스토어(플레이스토어)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미국 30여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92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사진=AFP)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9월 미국 36개주와 워싱턴DC가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 경쟁을 무너뜨렸다며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잠정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를 위한 합의 기금으로 6억 3000만달러, 각 주정부를 위한 기금으로 7000만달러 등 총 7억달러(약 9150억원)를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들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판매하는 개발자들은 물론, 스마트폰 제조사, 네트워크 사업자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권한을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이 더 낮은 수수료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 결제 시스템을 막아놓은 탓에 소비자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만 디지털 구매가 가능하며, 이에 따라 구글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했다는 지적이다.

구글은 또 앱과 게임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의 결제 시스템과 독자적인 결제 시스템을 함께 구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용자들이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내려받는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FT는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구글이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인 에픽게임즈와 진행중인 소송을 고려한 처사라는 분석이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의 결제 시스템만을 이용토록 하는 것은 지배적인 시장지위를 남용한 반경쟁적 행위라며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1일 승소했다. 구글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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