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하이스코, 합병 전략 우회로?.."소액주주 무서워"

현대제철 "하이스코 합병,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극복"
주식매수 청구, 예상금액 넘어도 합병 가능
  • 등록 2013-11-18 오후 5:33:12

    수정 2013-11-18 오후 5:40:59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가 합병을 앞두고 바짝 긴장하고 있다. 합병 성사 여부의 최대 변수인 소액주주들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합병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회사측은 이들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현대하이스코 주식이 최근 잇따라 밀리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이 예상한 금액보다 많은 주식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18일 현대하이스코(010520) 주가는 0.72% 빠진 4만11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4만원대 중반을 오르내리던 주가가 한달새 계속 밀리고 있는 것.

이날 현대제철 주가는 8만6300원으로 보합에서 거래를 마쳤다. 합병 계획 발표이후 상승세를 탔지만 이번달 들어 다소 주춤하는 모습이다.

현대제철(004020)과 하이스코는 지난달 17일 합병 결의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 기준을 주당 각각 8만 2712원, 4만 2878원으로 제시했다.

문제는 현대제철의 주가는 매수청구 기준을 웃돌고 있는 반면 하이스코는 계속 기준을 밑돌고 있다는 것이다. 하이스코 매출의 60% 가량을 올리던 알짜 냉연강판 사업만 현대제철에 넘겨주는데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편이다.

현대제철과 하이스코는 합병 계약을 체결하면서 반대매수 청구권 행사 주주들에게 현대제철이 지급할 금액이 5000억원을 초과하거나 현대하이스코가 지급할 금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면 합병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현대제철은 7.09%, 현대하이스코는 5.82%만 반대매수 청구가 발생해도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이스코의 지분은 현대자동차 29.37%, 정몽구 회장 10%, 국민연금 6.06% 등 최대 주주 관계인과 주요 주주가 69.07%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30.93%는 소액주주가 차지하고 있다. 이들 소액주주들 중 5.82% 이상이 주식 매수 신청 후 실제로 이를 행사한다면 합병은 물거품이 된다. 앞서 2009년 현대모비스와 오토넷의 합병 추진 때도 반대 매수가 과도하게 행사되면서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현재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이 지난 14일부터 시작돼 28일까지 진행 중이다. 반대의사를 표명한 주주들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양사의 주총 이후 내달 19일까지 20일간 반대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주가 흐름으로는 소액주주들의 향배를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현대제철과 하이스코가 합병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여론전에 나섰다.

현대제철은 최근 진행한 미국 투자설명회(NDR)에서 현대하이스코의 매수청구액이 2000억원을 넘어도 합병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현대제철 측은 “투자설명회에서 매수청구권 규모와 관련한 문의에 대해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극복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현대하이스코도 “계약서로 한도 개념을 정한 것이지 양사가 합의하면 주식매수 청구금액이 예상을 넘더라도 합병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양측 모두 예상을 벗어나는 주식매수 청구가 있더라도 감내하고 합병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셈이다.

한편 두 회사의 합병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간 합병이라 경쟁제한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2주간의 심사를 거쳐 지난 8일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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