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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2013년~2016년 8월 대량고용변동 신고내역을 조사한 결과, 경영상 진행되는 정리해고와 대량 고용변동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대량 고용변동은 경영상 어려움과 관계없이 한달내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하면 가능해 대기업들의 고용조정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기업들의 정리해고는 2013년 32곳 929명에서, 2014년 46곳 1429명, 2015년 39곳 1948명, 올해는 8월까지 25곳 999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대량 고용조정은 2014년 27곳 사업장 1만2923명에서 2015년 50곳 6026명, 특히 올해의 경우 8월까지 벌써 74곳 5791명이 해고 예고된 상태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삼성, 포스코(005490), 현대자동차(005380), 한화, 두산 등 대기업들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직원들을 해고했다.
정리해고 사업장은 제조업이 61%(64곳)로 가장 많았다. 가장 많은 정리해고 사유는, 원청의 도급·용역 계약해지라고 밝혀 원청의 어려움이 하도급에 그대로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많이 정리해고시킨 업체는 삼성전자 등에 휴대전화 기판을 납품하는 업체인 에스아이플렉스로 지난해 7월 350명을 정리해고 시켰다.
경영상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정리해고와 달리 고용정책기본법의 대량고용 변동은(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 한달 안에 신고만 하면 아무런 제어 없이 해고를 할 수 있다.
두산인프라코어(042670)는 지난해 12월 2회에 걸쳐 1135명을, 두산엔진은 146명을 각각 감원했다.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플랜텍이 지난해 412명을 감원하고 포스코ICT는 190명, 포스코엠텍은 직원 절반이 퇴직했다.
편법적으로 연간 상시 고용조정이 이뤄지지만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의원은 지적했다. 두산의 경우에도 고용부에 신고하기 전 이미 2월에 76명 9월에 218명을 희망 퇴직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2014년 KT가 직원 8300여명을 대거 퇴직했을때 고용부 신고사항인 것조차 모르고 있었다가 과태료를 냈다.
한정애 의원은 “경영의 실패를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기업 오너와 경영자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와 고용부의 실질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이러한 대량 해고가 나날이 커지면서 근로자들은 고용불안과 생계 위협을 상시 겪고 있는 상황이므로, 고용부가 정리해고는 물론 실질적으로 해고나 마찬가지인 희망퇴직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최선의 자구노력을 취한 다음 실시하는 지 여부를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경영의 어려움으로 대량해고를 시행한 대기업들이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청년희망펀드, 미르재단, K스포츠단에는 수십억원씩 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르재단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 엘지화학, 포스코 등이 30억원 이상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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