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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비서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온 정 전 비서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를 했고, 박 전 대통령도 목례로 응답했다.
이날 신문은 박 전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비밀문건 47건이 유출된 혐의(공무상 기밀누설)와 관련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을 청와대 문건 유출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그는 다만 “기존에 (다른 재판에서) 여러 증언과 진술을 많이 한 부분에 대해선 (진술 내용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신의 검찰 조서가 증거로 사용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정 전 비서관은 이후 검사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계속된 질문에 “증언을 거부합니다”라고 연이어 답했다. 그는 대신 신문이 종료된 후 재판부에 별도 발언을 신청해 박 전 대통령을 적극 두둔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께선 국민들에게 더 정확하고 적합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할 수 없는가를 늘 고민했다”며 “그 과정에서 최씨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취지의 말씀도 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은 최씨에게 문건을 전달하라는 구체적 지시가 아니었고 어떻게든 잘해보려는 국정책임자의 노심초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적 이익을 위해 그러신 것도 아니라 다 통치행위라 생각이 된다”며 “공모를 해 최씨한테 문건을 줬다는 부분은 정말 과하다.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앞서 최씨와 본인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연설문과 말씀 자료에 관해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며 “건건이 지시하지 않았지만 포괄적 지시에 따랐다”고 이와 유사하게 증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