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수감 중'인 MB, 서울대병원에 공짜로 입원한 이유는?

19일 박찬대 의원, 서울대병원 치료비 감면 현황 공개
MB, 전직대통령예우법 따라 800만원 치료비 전액 감면
  • 등록 2018-10-19 오후 2:21:23

    수정 2018-10-19 오후 2:22:02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기간 동안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약 800만원 상당의 치료를 ‘공짜’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있지만 ‘전직대통령예우법’에 따라 치료비 감면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대학교 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치료비 감면’ 현황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전·현직 대통령들에게 2015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총 3620만원의 치료비를 감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에는 총 2044만 2689억원의 입원비를 감면해 줬다. 이 입원비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은 비용이다.

또 서울대병원은 외래환자치료비 명목으로 전·현직대통령에게 2015년 235만원(72차례), 2016년 51만원(13차례), 2017년 410만원(12차례), 올 6월말 기준 31만원(14차례)을 감면해 줬다.

전·현직대통령 배우자들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올 6월말까지 총 416만 9598만원의 치료비를 감면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고혈압, 당뇨 등 지병에 다른 고통을 호소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사흘 간 치료와 검사를 받고 약 800만원의 치료비 전액을 감면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돼 있는 상태이지만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무료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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