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남북철도 재추진…“동해북부선 예타 면제 계획”

판문점선언 2년 계기 대북사업 재시동
23일 교추협서 예타 면제 추진 논의 예정
‘강릉∼제진 110.9㎞’ 조기 착공 목표
  • 등록 2020-04-20 오전 11:40:24

    수정 2020-04-20 오후 1:53:22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남북관계 교착 상황에서 사실상 1년 넘게 방치돼온 남북철도 연결사업을 재추진한다. 4·15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것을 발판으로 대북정책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오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4.27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여러 사항에 대해 합의했고, 동해북부선사업은 그러한 합의 사항 중의 일부”라며 “정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동해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남북철도연결에 있어 가지는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2018년 12월 열린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사진=사진공동취재단).
통일부는 동해북부선 연결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특히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다시 남북협력의 속도를 올린다는 구상이다. 4·15 총선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 만큼, 정치적 환경 변화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 대변인은 “이에 통일부는 23일께 김 장관 주재로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회의(교추협)를 열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조기착공의 여건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등 여러 평가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면제 가능하다.

남북 정상은 2년 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경의선·동해선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등을 연결하고 현대화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단절된 강릉과 고성 제진 구간 110.9㎞를 연결하면, 향후 부산에서 출발, 북한을 관통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도 연결할 수 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착공식까지 열었지만,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남북 관계마저 얼어붙으면서 후속사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정부는 북한이 남북 간 협력사업에 침묵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일단 동해선 남측 구간 연결 사업을 시작 뒤 북한의 호응을 유도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아 남북철도연결 합의 등 남북정상선언 이행 의지를 다지고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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