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남편의 입맞춤, 엇갈린 주장…누구를 믿나[사랑과전쟁]

부적절 신체접촉 진실게임…"강제적" vs "상호합의"
모친 믿고 민·형사소송 지원 및 이혼청구 소송 제기
法 "강제 신체접촉 없었다" 불구…"엄마를 믿는다"
  • 등록 2022-08-29 오후 4:18:45

    수정 2022-08-29 오후 4:18:45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결혼 10년차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9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로부터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 ‘할머니와 아빠가 뽀뽀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놀란 A씨는 남편 B씨를 추궁했다. 다만 모친과 남편이 결혼 직후부터 함께 가게를 운영해 비교적 가까운 사이였기에 자녀가 오해했을 것이라 기대했다. 하지만 남편 B씨의 답변은 A씨 예상을 빗나갔다. B씨는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장모님과 반주를 곁들인 저녁을 먹은 후 둘 다 취한 상태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강제성은 없었다”고 털어놨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모친 C씨에게 다시 사실 확인에 나섰다. C씨 주장은 B씨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C씨는 “술에 취한 사위 B씨가 갑자기 입을 맞추고 껴안는 등 강제적인 신체접촉을 한 후 성폭행을 하려고 했다. 겨우 도망치는 바람에 화를 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일단 모친인 C씨를 믿기로 했다. 그는 가정법원에 B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모친인 C씨가 B씨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도와줬다.

C씨는 B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B씨가 강제적으로 자신을 추행했다는 점을 확인받겠다며 딸 A씨를 설득시켰다.

하지만 C씨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강간미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B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아울러 법원도 검찰의 무혐의 판단을 근거로 C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A씨가 청구한 이혼소송을 심리한 가정법원도 올해 2월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면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을 근거로 “B씨와 C씨 간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라고 결론 냈다. 하지만 A씨는 법원과 검찰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모친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믿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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