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실수로 ‘혼유’, 1200만원 수리비…운전자 책임도 있답니다”

  • 등록 2023-10-10 오후 12:53:37

    수정 2023-10-10 오후 12:53:3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주유소 직원 실수로 혼유 사고가 발생해 고액의 수리비가 청구된 가운데 보험사 측이 운전자의 과실도 있다고 판단해 그 배경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사진=KBS 화면 캡처)
지난 7일 KBS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6만 원어치 주유를 마친 A씨는 주행 중 차가 갑자기 출렁이는 이상 현상을 경험했다. 이에 정비소에 들렀고 거기에서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A씨는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 잡는 것처럼 출렁이더라. 차가 갑자기 왜 그러나 싶었다. 너무 놀랐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정비소에서 예상한 수리 견적은 1200만 원에 달했고, 혼유한 주유소 측은 직원의 실수라고 인정해 보험사를 통해 배상할 것을 언급했다.

그런데 A씨는 보험사로부터 자신에게 10%의 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운전자도 어떤 기름을 주유했는지 영수증 등으로 확인을 했어야 한다는 것.

A씨는 황당함을 토로했지만 한문철 변호사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KBS에 “(혼유 사고로) 기름이 돌면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며 “그런 경우 운전자가 직접 어떤 기름을 넣는지 확인하지 못한 점에 대해 법원에서는 과실 20%~30% 정도까지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경우처럼 종종 혼유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한국소비자원은 잘못 주유가 됐다는 걸 확인했을 땐 일단 시동을 걸지 말고 곧바로 점검받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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