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심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주민인 피고인이 경비원을 상대로 10여일 동안 경비원이 피고인의 차량을 밀어 이동시켰다는 사소한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라며 “피해자가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감금, 폭행을 가하고 무고로 형사고소까지 했으며 직장에서 나가도록 협박까지 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씨 측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최씨의 코를 주먹으로 두 번 가격하고 모자로 다시 짓누르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심씨는 결심공판에서 “피해자의 형이 (내가) 고인을 머슴으로 표현했다고 말했는데 절대 그런 적 없다”라며 “주먹으로 코를 두 번 가격하고 모자로 다시 짓누르는 비상식적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5월 10일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최희석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고 이후 심씨로부터 지속적인 갑질을 당해온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심씨에게 지난 6월 12일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