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살 여아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의문점 3가지

친모로 알려진 아이는 '친언니'..친부는 어디에
외조모 살인혐의 영장 신청…계획범죄 의혹도
  • 등록 2021-03-11 오후 2:12:39

    수정 2021-03-11 오후 2:42:5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북 구미시의 한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 A씨(48)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결국 친모로 알려진 B(22)씨는 사망한 여아와 자매 사이였던 셈이다.

여기에 A씨의 딸 B씨의 전 남편 C씨도 유전자 검사에서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서 여아의 친부에 대한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아

지난 2월 10일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아기 엄마로 알려진 B씨는 6개월 전 아이를 남겨둔 채 전 이사를 간 상태였다.

B씨와 같은 빌라 아래층에 살던 A씨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집을 비워달라”는 집주인의 요청에 딸의 집을 찾았다가 아이를 발견,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아이를 ‘외손녀’라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아이 엄마로 알려진 B씨를 붙잡아 딸을 홀로 남겨둔 이유를 파악하며 학대 가능성에 대해 수사했다.

아이가 숨진 시점은 지난해 8월로 추정됐다. B씨는 8월 초 재혼한 남성과 살기 위해 아이를 빈집에 홀로 두고 인근 빌라로 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재혼한 남성과의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다.

B씨는 경찰과의 조사과정에서 “친부와 오래전 헤어졌고 혼자 애를 키우기 힘들어 빌라에 남겨두고 떠났다”고 진술했다.

결국 집에 홀로 남겨진 아이는 아무것도 먹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됐다.

때문에 당시 A씨는 이 사건을 직접 경찰에 신고한 당사자로, 처음부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친모로 알려진 B씨, 알고 보니 숨진 여아와 친자매…‘친모’는 40대 외할머니


B씨는 딸을 버리고 나간 지 세 달 뒤 자신의 SNS에 딸의 사진을 게시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팔베개를 한 딸의 사진을 공개하고 “사랑해 말 좀 잘 들어줘 제발”이라고 적는 등 SNS를 통해 딸의 사진을 꾸준히 올렸다.

올해 초에는 “2021년 더 행복하자”는 글과 함께 지금의 남편과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를 볼 때 B씨는 자신의 3살 여동생을 실제 친딸로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재혼 뒤 이 여아의 양육수당과 아동수당까지 챙긴 것을 볼 때 이런 정황은 더 짙어진다.

그런데 아이가 사망한 뒤 7개월 만에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유력 용의자 외할머니 A씨가 이 여아의 친모였던 것이다. 결국 여아를 숨지게 한 친모로 알려졌던 B씨는 언니로 3살 여아와 서로 자매지간인 셈이다.

이같은 사실은 숨진 여아와 구속된 B씨의 DNA를 검사하는 과정에 드러났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로 알려진 B씨의 DNA를 아이와 대조한 결과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친자관계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자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했고, 그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진 A씨와 숨진 아이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수사기관은 A씨가 자신이 출산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둔갑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공교롭게도 A씨와 B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씨는 이날 오전 11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김천지원으로 호송되면서 “나는 아이를 낳은 적 없다. 딸의 아이가 맞다. 절대 그런 일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지난 10일 구미시 빌라에서 2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아이의 어머니로 알려진 친언니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B씨의 아이는 어디에…숨진 여아의 친부는 누구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는 현재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아이를 바꿔치기하기 위한 A씨와 B씨의 공모 여부를 살피는 한편 B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현재 숨진 아이의 친부를 찾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A씨의 사위였던 C씨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했다. 그 결과 B씨와 이혼한 전 남편 C씨도 아이와의 친자관계 성립되지 않아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상황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외할머니 A씨의 계획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때문에 숨진 여아의 사망 원인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지만 사망 원인은 부검 결과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경찰은 “여아의 사망 원인은 미상이고 뼈가 부러진 흔적은 없었다”며 “아이가 숨진 뒤 6개월이나 지난 만큼 장기 부패 등으로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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