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태양광 비리 감사해 보니…한전 직원 등 수백명 적발

감사원,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발표
한전 임직원 182명 신고없이 사업 영위
산업부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부작용
전기 생산 늘었지만 수송·공급·인프라 구축 미진
소형 태양광 사업 확대에 가짜농업인도 늘어
  • 등록 2023-11-14 오후 2:40:14

    수정 2023-11-14 오후 7:27:39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감사해서 공공기관 임직원 251명을 적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도 국가 온실가스감축 목표(NDC)를 40%로 상향하는 과정에 신재생에너지 발전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14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제3별관에서 최재혁 산업금융 감사국장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전 직원 182명 신고없이 사업...사적이익 추구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 등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직원 251명이 적발됐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일부 지자체 공무원 64명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의 경우 직원 182명의 가족이 신고 없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그 중 47명은 ‘징계 후 재운영’, ‘가족 명의로 법인설립’ 등 사실상 가족명의를 차용한 본인사업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명도 서류상 실질적인 본인 사업 영위 흔적이 있는 등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전 직원 A씨의 경우 2019년부터 직장 동료와 동업 형태로 태양광 사업(총 10개)을 추진하면서 미공개된 계통 여유용량 정보를 이용해 계통연계에 유리한 부지를 매입하거나 자기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해 계통연계 시기를 부당하게 앞당기는 등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 에너지공단 전 부이사장도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원 규모 매출을 올렸다.

“산업부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설정으로 부작용 초래”

감사원은 산업부가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11.7%에서 20%로 상향하면서 인프라 확충대책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이후 2021년 이 목표를 톱-다운으로 내려온 지시에 맞춰 다시 한 번 30.2%로 급하게 올리면서 자세한 검토없이 사업을 강행했다고 감사결과를 냈다.

이에 산업부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기를 수송·공급할 ‘전력계통’, ‘백업설비’ 등 인프라 구축에서 크게 미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주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2회의 출력제한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가 주요 에너지 정책인 신재생 목표가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결정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혼선 및 신뢰성 저하 우려를 불러왔다”며 “NDC 목표를 맞추기 위해 신재생에너지뿐 아니라 건물 등 11개 부문에서 단축 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성하거나 원전 등 다른 수단도 동원할 수 있었는데, 무조건 신재생에너지 확대만 실현 가능성 검토없이 진행했다”고 말했다.

소형 태양광 우대 사업에 참여해 추가 혜택을 노린 가짜 농업인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의 ‘한국형 FIT’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 2만3994명 중 44%는 제도가 도입된 후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을 노리고 농업인 자격을 얻은 사람이 많다는 뜻이다. 이들 중 851명은 브로커를 통해 위조한 등록서류를 제출하거나, 농업인 자격을 상실한 뒤에도 FIT에 그대로 참여했다.

2018년 7월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된 한국형 FIT는 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제도로, 참여자가 농업인 자격을 증빙하면 추가로 우대 혜택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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