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 후보로 안철상·민유숙 임명제청

각각 비서울대·여성 고위법관…변화 속 조직안정 고려한 인사 평가
  • 등록 2017-11-28 오후 2:35:24

    수정 2017-11-28 오후 2:35:24

왼쪽부터 안철상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28일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안철상(60·사법연수원 15기)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의 취임 후 첫 대법관 제청이다.

28일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9명 중 안 법원장과 민 부장판사를 대법관에 임명해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회 정의의 실현,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은 물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이 첫 번째 대법관 임명제청에서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 아니면서 비서울대 출신과 여성 고위 법관을 선택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변화 속 조직 안정도 고려한 인사’로 보고 있다.

이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후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임기 6년의 대법관으로 정식 취임한다.

안 법원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고와 건국대를 졸업한 후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약 30년간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근무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행정법 분야와 민사집행 분야에서 법원 안팎에서 최고 전문가로 정평이 나 있다. 아울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 법원도서관장, 대전지법원장 등을 거치며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 부장판사는 서울 출생으로 배화여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그는 약 28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해박한 법리와 사회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을 바탕으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2002년부터 5년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며 민사조·형사조 조장을 맡는 등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2013년부터 2년간 서울고법에서 성폭력 전담재판부의 유일한 여성 재판장으로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재판절차 발전에 공헌했다.

또 가족법과 관련한 논문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가족법학회 이사를 역임하는 등 가족법 연구에 조예가 깊다. 2015년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민 부장판사의 배우자는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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