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판촉용 ‘1+1’ 재포장 금지 3개월 유예…7월 시행 앞두고 우왕좌왕

환경부, 18일 업계 관계자 회의서 3개월 유예 방안 발표
가이드라인 나왔지만 명확치 않아 해석 분분
오는 25일 사진 등 첨부한 최종 가이드라인 공개 예정
  • 등록 2020-06-19 오후 4:10:22

    수정 2020-06-19 오후 6:33:08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다음달 시행 예정이던 정부의 ‘재포장 규제’가 최소 3개월 유예될 전망이다. 시행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규제 적용 대상 업계에서도 현실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는 3개월이 아니라 최소 1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재포장 해당 여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업계가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19일 유통·식품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8일 진행한 업계 관계자 회의에서 ‘포장제품의 재포장 관련 가이드라인(안)’을 배포하고 3개월 간 계도기간 부여하는 방안을 업계에 제시했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자원재활용법 하위 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폐기물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소형 전자제품의 과대포장은 물론 대형마트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1+1’ 재포장이 대표적인 규제 대상이다.

대표적으로 라면 여러 개를 다시 한 포장에 감싼 ‘4+1 멀티팩’이 있다. 제품을 비닐 등으로 완전히 감싼 것이 재포장에 해당한다. 1+1 만두처럼 중간 띠지로만 묶은 것은 재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규제방안이 발표되자 재포장 제품으로 판촉 행사를 주로 하던 식품·주류·화장품업계에선 반발이 이어졌다.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재포장 허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환경부는 18일 회의에서 재포장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사례를 들어 공유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며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정의한 재포장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1+1, 2+1 등과 같이 판촉(가격 할인 등)을 위해 포장된 단위제품을 2개 이상 묶어 추가 포장하는 경우다. 화장품의 경우 클렌징폼이나 썬크림들을 기획상품으로 더 큰 상자에 포장해 할인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한 셈이다.

또 비매품을 사은품으로 묶어 포장하는 경우나, 1+1이 아닌 여러 제품을 묶어 포장할 경우 규제 대상으로 봤다. 맥주 번들 제품을 구매할 때 맥주잔을 끼워파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반면, 재포장한 종합제품임에도 판촉(가격 할인 등)을 위한 것이 아닌 경우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예를 들어 2000원짜리 제품 2개를 재포장해 4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판촉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포장 규제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2000원짜리 2개를 묶에 3000원이나 2000원에 판매할 경우 재포장으로 보고 규제 대상이 된다.

재포장을 위해 미리 비축해 놓은 포장물도 골치거리다. 식품업계에 따르면 상위 10여개 식품사가 보유 중인 포장물만 124억원어치로 추정된다. 주류업계와 화장품업계로 범위를 넓히면 포장물 규모는 더욱 커진다. 이번 규제로 업계에서 재포장 상품을 팔지 못하게 되면 포장 전문 하청업체들도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

업계에선 이 때문에 계도기간을 3개월이 아닌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비축된 포장물을 소모하고, 하청업체들도 대안을 마련해야하기 때문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규제를 오는 2022년 시행해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추가 의견들을 반영해 오는 25일 사진 등이 포함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제시했지만, 현실적으론 적어도 6개월 이상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가이드라인이 공개됐음에도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이번 규칙 개정안의 목적은 포장폐기물 감소에 있는데, 현재 공개된 가이드라인 안을 보면 과연 개정안의 목적과 부합할지도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자료=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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