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층까지 계단 써라"…택배기사 엘리베이터 금지한 아파트

  • 등록 2020-11-18 오후 2:23:33

    수정 2020-11-18 오후 2:23:3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전남 영광 모 아파트에서 택배기사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오래 잡아둔다는 이유로 승강기 사용을 막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남 영광군 한 아파트에서 택배기사가 주민들의 항의로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지당해 앞으로 배송품은 문 앞이 아니라 1층 경비실에 맡긴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했다.
전남 영광 모 아파트에 붙은 택배기사의 공지. 사진=뉴시스
아파트에 붙은 게시문을 보면 해당 기사 A씨는 “아파트 몇몇 입주민들이 택배 배송시 승강기 이용을 금지해달라고 하시고 무거운 짐도 계단을 이용해서 배송하라고 하셨다. 제가 다리가 불편함에도 승강기 이용을 못하게 하는 상황이다. 제가 승강기를 이용하는 이유는 입주민들이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소해 드리기 위해서였다”며 그간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물건 배송 과정에서 몇몇 입주민들은 강력한 항의와 욕설을 하시며 불만을 표출하셨다. 그래서 XX아파트 택배 물건은 경비실에 보관하도록 하겠다”며 문앞 배달이 불가능함을 알렸다.

A씨는 “입주민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각층 엘리베이터 앞에 물건을 놔두고 17층부터 1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배송을 해왔다”며 엘리베이터 사용에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문앞 배송을 중단한 이후 생물 배송품이 변질된 사안에 대해서도 “배송 당일 미리 문자를 드렸는데도 찾아가지 않아 발생된 일이므로 변상조치를 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아내와 함께 배송 일을 하고 있는 A씨는 입주민들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하고 한 입주민이 아내에게 쌍욕을 내뱉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A씨는 골반 골절상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없는 한 문앞 배달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A씨는 한 입주민은 “14층까지 계단을 이용해 배달하라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영광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논란이 돼 입주민들 사이 의견이 갈리기도 했다.

일부 입주민은 “엘리베이터가 부족한데 층층이 멈추면 화가 날 것 같다”는 의견을 냈지만, 또다른 입주민은 “승강기 타기위해 오래 기다린 적이 있었고 배송기사분과 같이 승강기를 탄 적도 있다. 조금 짜증도 났지만 빨리 배송하려고 뛰어다니는 모습에 버튼잡고 도와드린 적도 있다”며 승강기 사용 금지 조치까지는 과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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