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줄테니 벗어봐” 황당한 두 공무원의 ‘성기 노출’ 전말

  • 등록 2022-06-15 오후 4:21:40

    수정 2022-06-15 오후 4:21:40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대전의 한 식당의 테이블에 올라가 성기를 노출한 공무원과 이를 유도한 동료 공무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15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구청 공무원 A(36)씨와 시청 공무원 B(36)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8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가지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미루는 것이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옷을 벗고 테이블에 올라가 성기를 드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1000만원을 주면 알몸으로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했고, B씨가 “돈을 줄 테니 해보라”고 호응하자 실제로 행동에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 2명이 이 광경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는 음란행위를 용이하게 했고 A씨는 직접 음란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두 사람 다 초범이며 범행이 성적인 의도가 없던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목격자들에게 사과하고 위로금을 지급한 점 등 고려하면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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