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1부(김태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모(30)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창치 부착 15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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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변호인은 “최씨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책임을 다할 생각이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약 2개월 동안 교제한 A씨와 자주 다툰 최씨는 사건 당일에도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뒤따라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살인현장에서 도주했고, 경찰은 같은 날 사건 현장 인근 안마시술소에서 알몸 상태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난 점을 토대로 해경은 최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