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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에넥스·티앤아이·성지베드산업에 수거 명령을 내린 데 대해 에넥스 측은 19일 이같이 밝혔다. 에넥스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실물 매트리스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도 구입한 이력이 증명되면 보상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원안위는 해당 업체 제품들의 피폭선량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수거 명령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수거 대상은 △티앤아이 ‘가누다 베개’ 2종 △에넥스 ‘독립스프링매트리스Q’(음이온) 1종 △성지베드산업 더렉스베드 1종 등 총 4종이다.
에넥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리콜 안내문을 게재해 별도 페이지를 통해 리콜 접수를 진행하고 잇다.에넥스 관계자는 “향후 제품 출시 전 라돈 측정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성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며 “전담 콜센터 등을 통해서도 적극적으로 리콜 접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누다 측도 공식 홈페이지에 사과문과 함께 리콜 안내문을 올렸다. 가누다 측은 “빠른 후속조치를 통해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현재 판매 중인 가누다의 모든 제품에 대해서 국가 공인기관의 검사를 진행한 결과 라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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