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광고는 내린다"..광고금지 집행정지 신청

  • 등록 2015-01-23 오후 4:59:22

    수정 2015-01-23 오후 5:01:1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SK텔레콤(017670)이 법원의 ‘세계최초 3밴드 LTE-A 상용화’ 광고금지 인용 결정에 대해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은 아니나 법원 판단을 존중해 해당 광고 게재는 우선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은 “금번 법원 결정은 SK텔레콤에 충분한 반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것으로 이에 금일 중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는 이날(23일) KT와 LG유플러스가 각각 지난 10일과 12일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전 매체 광고 배포를 금지하라”고결정했다.

법원은 “SK텔레콤이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세계 최초로 이 사건 기술을 상용화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광고를 한 것이므로,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되는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며 “최신 기술이 적용된 이동통신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이 어려워짐으로써, 이동통신시장에서SK텔레콤이 보유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당하게 유지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TV에서 방영했던 SK텔레콤의 3밴드 LTE-A 세계 최초 상용화 광고다.


▶ 관련기사 ◀
☞ 법무법인도 격돌..SK텔레콤 '세계최초' 광고 금지 이유는
☞ 법원, SKT '세계최초' 3밴드 LTE-A 광고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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