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접수를 받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월 토스와 키움 컨소시엄이 탈락한 뒤 나온 후속조치다. 공정성을 위해 최대 2곳을 새로 인가하고 절차나 심사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주주구성이나 혁신성, 안정성에 높은 배점을 두는 평가 잣대도 그대로 적용한다.
대신 평가 과정의 내실을 높이려 심사결과를 사실상 좌우하는 외부평가위원을 직접 만나 정책 취지를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외평위원장을 금융위 전체회의에 불러 의견을 듣는 과정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인터넷은행 인가는 금융위가 큰 틀에서 인가방향과 심사 기준을 정하고 평가는 금감원이 담당하되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에 맡기는 식으로 진행했다. 인가 과정에서 불거질 특혜시비를 피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시험으로 치면 출제는 금융위가, 채점은 외평위가 맡는 식이다. 금융위가 형식적으로는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으나 실제로는 외평위 의견을 그대로 수용했다. 금융위는 실제 지난 5월 진행된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까지 이런 원칙을 지키며 외평 위원과 접촉을 피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인터넷은행 채점을 맡은 위원을 직접 만나 정부가 어떤 의도로 정책을 만들었는지를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또 인터넷은행에 도전하는 기업도 외평위에 사업을 설명할 기회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심사 마지막 날 한차례 발표 기회만 허용할 정도로 접촉을 최소화하고 외평위원 신상은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해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평위원이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성과 소신대로 평가할 토대는 이미 마련됐다”며 “(시험으로 치면) 출제 의도를 잘 알고 채점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제3인터넷은행 사업자 발굴에도 힘을 쓰기로 했다. 공을 들이는 대상은 자산 10조원 미만 중견기업이다. 올해 1월 시행된 특례법에는 모든 비금융주력자에게 지분 34%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되 자산 10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대해서만 ICT가 주력인 곳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인가 과정에서 ‘ICT’만 부각해 자산 10조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제한 없이 인터넷은행에 지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새 인가절차 전 과정 상담과 안내를 해주는 ‘인가컨설팅’도 제공하기로 했다. 새도전자가 이미 한차례 경험이 있는 토스나 키움 컨소시엄과 견줘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가 신청을 받아 60일 이내에 예비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가급적 연내 인가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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