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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4일 “전(前) 대통령 아들이나 형에게 금품을 준 사람을 처벌하지 못했다”며 삼성 또한 예외가 아님을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2차 공방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은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대가성 지원을 했다는 특검팀 공소사실의 근거로서 양측간 핵심 쟁점요인이다.
그는 “대통령의 형은 스스로 밝히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줄 다 알고 제3자가 돈 들고 부탁하러 간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은 최순실씨에게 돈을 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다고 끼워맞췄다”며 “대통령 형에게 특별 청탁하며 돈 준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는데 돈을 줬지만 청탁하지 않은 삼성이 왜 처벌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봐달라”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변호인단이 이같이 주장하자 방청석 일부에서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변호인단의 주장 이후 잠시 휴정하자 이들은 “최고였다” “맞는 말씀 했다” 등 발언과 함께 박수를 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