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변호인 "대통령 형·아들에 돈준 사람 처벌 못해…삼성만 왜 예외냐"

4일 삼성 뇌물 공여 재판 공방기일 마지막날
  • 등록 2017-08-04 오후 4:39:00

    수정 2017-08-04 오후 4:39: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 관련 5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측 변호인단이 4일 “전(前) 대통령 아들이나 형에게 금품을 준 사람을 처벌하지 못했다”며 삼성 또한 예외가 아님을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2차 공방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은 이 부회장이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청탁을 하고 대가성 지원을 했다는 특검팀 공소사실의 근거로서 양측간 핵심 쟁점요인이다.

예전에 대통령 형이나 아들에게 금품을 준 사건과 지금 삼성의 승마 지원 사건은 다른다고 변호인단은 반박했다. 대통령의 형이나 아들과 최순실씨의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

그는 “대통령의 형은 스스로 밝히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줄 다 알고 제3자가 돈 들고 부탁하러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기 전 세상 사람들이 최순실씨의 영향력을 몰랐다”며 “그래서 최씨는 박원오를 통해 그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특검 측은 최순실씨에게 돈을 준 것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 있다고 끼워맞췄다”며 “대통령 형에게 특별 청탁하며 돈 준 사람을 처벌하지 않았는데 돈을 줬지만 청탁하지 않은 삼성이 왜 처벌 받아야 하는지 생각해봐달라”고 재판부에 강조했다.

변호인단이 이같이 주장하자 방청석 일부에서는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변호인단의 주장 이후 잠시 휴정하자 이들은 “최고였다” “맞는 말씀 했다” 등 발언과 함께 박수를 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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