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속여 2천만원 갈취, 노숙자 만들어도 '징역 1년'

사기 범죄 양형 낮아 중형 선고 어려워
  • 등록 2020-06-10 오후 3:18:13

    수정 2020-06-10 오후 3:18:1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을 속여 수천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여성이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 울산 동구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식당을 자주 찾는 지적장애인 남성을 속여 대출을 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이자와 원금을 갚아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대부업체에서 모두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한 뒤 이를 가로챘다.

피해자는 거주지인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돈을 빼앗긴 뒤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빌라가 경매에 넘어갔고 결국 노숙자로 전락했다. 피해자는 사회 연령이 10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피해 변제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진 뒤 판결 결과를 이해하기 힘들다는 시민들 반응이 이어졌다. 죄질이 좋지 않은 사기범이 징역 1년 밖에 선고받지 않은 상황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강력사건 발생이 다른 국가에 비해 적어 치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됨에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사기범죄는 피해액이 1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 징역 6월~1년6월에 가중되더라도 1년~2년6개월 밖에 되지 않는다. 감경 인자가 있을 경우 1년 이하 징역형이 나오기도 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도 합의가 있었으나 금액 변제는 이뤄지지 않아 감경 양형인자인 “피해 회복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에 해당하는 사안이 없었음에도 선고는 징역 1년형에 그쳤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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