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몇 번 욕했는데..이혼하자는 아내, 마음 돌릴 수 있나요"

  • 등록 2023-09-08 오후 7:52:41

    수정 2023-09-08 오후 7:52:4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폭언을 문제 삼아 이혼을 청구한 아내의 마음을 돌리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결혼 15년 차 남성 A씨가 사연을 전했다.

초등학생 아들을 두고 있다는 A씨는 “3년 전 코로나19 확산으로 오래전부터 운영하던 음식점이 매출이 떨어져 생계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이어 그는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가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나도 모르는 새 예민해진 탓에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술을 마시고 물건을 던졌다“고 했다.

결국 A씨의 이같은 행동에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며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다고 한다.

A씨는 그때야 정신을 차리고 아내에게 사과했고, 아내와 아들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한 번 멀어진 부부 사이는 회복하기 어려워졌다고 한다.

A씨는 “몇 달 전 다툼 이후 아내가 집을 나갔는데 변호사를 선임해 이혼 소장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소장에 적힌 이혼 사유는 ‘욕설과 폭언 등 부당한 행위’였다고 한다.

아내는 A씨가 욕설을 하는 녹음파일도 준비했다고. 사이가 멀어진 두 사람은 다시 별거 중인 상태다.

A씨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실수를 한 것이지,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버려질 줄 몰랐다.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아들 역시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최영비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이혼 기각을 구한다고 요청하면서 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말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부부싸움에 몇 차례 욕설과 폭언이 오고 간 정도라면 이혼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다만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인다면 법원에서 사실상 혼인이 파탄됐다고 봐서 이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변호사는 “가정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에 보여주려면 진심으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 법원에서 가정 회복을 전제로 하는 부부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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