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라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라 대표의 시세조종 의혹을 조사하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검찰에 사건을 이첩한 후 지난달 7일 검찰이 서울 영등포구 네이처셀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번 구속에 대해 네이처셀 측은 “확정된 사실은 없다”며 “대표이사 직무대행 체제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라 대표는 배임·횡령과 약사법·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01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16년에는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는 등 전과가 있다. 때문에 이번 구속 수사 결과는 네이처셀에 대한 신뢰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네이처셀은 지난 3월 조인트스템의 조건부허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으나 반려되면서 주가가 급락했다. 임상시험 참여자 수가 13명에 불과했고 자기공명영상(MRI) 결과도 53.85%에서 증상이 진행, 효과를 증명하기에 부족했다는 것이 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었다.
네이처셀의 줄기세포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실패에 이어 라 대표가 구속되자, 과거 황우석 교수 사태와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문제 등으로 홍역을 치른 줄기세포 치료제 업계는 이번 네이처셀 문제가 지나치게 확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판매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제 9개 중 4개를 국내에서 개발했고 현재도 다수의 후기 임상 연구를 진행하는 등 국내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역량은 글로벌 수준이다. 하지만 반복되는 악재가 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몸을 사리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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