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면회 안와"...'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전 여친에 협박 편지

  • 등록 2023-10-05 오후 2:21:25

    수정 2023-10-05 오후 2:21:25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31) 씨가 구치소에서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협박 등 혐의로 이 씨를 수사하고 있다.

이 씨는 구치소에 있는 자신을 보러 면회를 오지 않는다며 A씨에 앙심을 품고 협박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이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이 편지를 양형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별개로 이 씨는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6월 30일 피해자 등에 대한 보복 발언과 관련해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았다.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지난 6월 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 법원종합청사에서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 이모 씨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씨와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했다는 한 남성은 “이 씨가 구치소에서 피해자에 보복하겠다는 말을 약 2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얘기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2심 재판부는 “(이 씨가) 수감된 이후에도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이나 자신의 전 여자친구 등에 대한 보복 의지를 드러내고 그들에게 잘못을 돌리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대한 강한 적의를 표출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질타한 바 있다.

검찰이 두 사건을 기소하면 이 씨는 재소자 신분으로 재판받게 되며 형량이 추가될 수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받았다.

당초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이 씨의 성폭행 의도, 범죄 이력, 보복 예고 등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이 씨의 신상을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는 선고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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