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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구청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 글에 따르면 그는 평소 스토킹에 시달리다 가해자 B씨를 피해 지난 4월 15일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나 이사 당일 부평구보건소의 한 직원이 B씨에게 자신의 새 집 주소를 상세하게 알려줬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방역 당국이 관리하는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호에 있다고 보건소에 말했다는데”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평구 관계자는 “B씨가 A씨와 관련한 개인정보를 제시하는 등 가족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소를 알려주게 됐다”며 “A씨에게 사과하고 직원들에게 재발 방지 교육을 했으며 경찰 내사 상황을 지켜보고 후속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국민신문고에 올린 민원 내용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