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살해 사건, 알고보니 "BJ한테 강퇴당해서”

  • 등록 2021-10-05 오후 2:55:02

    수정 2021-10-05 오후 2:55:0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30대 남성이 50대 여성 공인중개사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알고 보니 인터넷 방송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연합뉴스)
5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역촌동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30대 남성 A씨는 50대 후반의 공인중개사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그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는 범행 후 약 200m 떨어진 빌라 옥상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를 조사하던 경찰은 이 사건이 한 여성 BJ의 인터넷 방송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한 여성 BJ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팅방에서 강제로 퇴장당했다. 퇴장 이유는 ‘비매너 행동’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분노한 A씨는 BJ의 가족관계 등 인적 사항을 알아내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SNS 메시지를 보냈다. 실제로 살해당한 공인중개사 B씨와 여성 BJ는 가족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는 B씨의 자녀로, B씨는 아들과 딸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문제가 범행 동기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부동산 문제로 인한 범죄는 아니며 숨진 A씨는 은평구 관내 거주자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가족 중 1명 사이에 발생한 온라인상 다툼에서 비롯된 사건”이라며 “피의자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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