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카드 대량 구매" 수상히 여긴 편의점주, 피싱 사기 막았다

  • 등록 2022-05-18 오후 2:09:02

    수정 2022-05-18 오후 2:09:02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온라인 선불 카드인 ‘기프트카드’를 무더기 구매하는 손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신고한 편의점 업주가 보이스피싱을 막아냈다.

(사진=경기 안양만안경찰서 제공)
18일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2시 50분께 경기 안양시 만안구의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김모(25)씨는 가게를 찾아온 중년 여성 A(64)씨로부터 수상한 말을 들었다.

A씨는 누군가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는 듯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봤고 김씨에게 “기프트 카드라는 게 있다던데 전부 다 달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기프트카드를 꺼내며 사용처를 물었고 A씨는 “딸이랑 게임을 하기로 했다”며 얼버무렸다.

김씨가 이상함을 느끼던 찰나 A씨는 휴대전화 배터리가 떨어져 간다며 김씨에게 충전을 요청했다. 이때 얼핏 보인 문자 메시지를 본 김씨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임을 확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문자 메시지에는 딸을 사칭한 누군가가 “휴대폰이 깨져 다른 사람 것을 빌려 쓰는 중이니 기프트 카드 80만원치를 구매해 뒤에 있는 일련번호를 찍어 보내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문화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게끔 유도한 뒤 상품권 핀번호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전화금융사기 수법이다.

김씨는 휴대전화 충전을 유도하며 경찰 출동 전까지 자리를 뜨려는 A씨를 붙잡아뒀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A씨에게 전형적 사기 수법임을 안내한 뒤 피해 예방 앱 등을 설치해줬다. A씨는 그제야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감사를 표했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김씨를 피싱 지킴이로 선정, 감사장을 전달했다. 피싱 지킴이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 부여하는 명칭으로, 누구나 관심을 가지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경찰의 캠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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