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교사,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남편 신고로 수사 중"

아동복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
  • 등록 2022-07-25 오후 2:58:36

    수정 2022-07-25 오후 2:58:3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대구 한 고등학교 여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대구북부경찰서는 25일 30대 고등학교 여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같은 학교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대구시교육청은 경찰 수사개시 통보를 받아 이 교사를 퇴직 처리한 상태라고 밝혔다.

A씨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 모텔 등지에서 남학생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남편이 올해 6월 A씨의 여성질환을 알게 된 후 외도를 의심해 확인한 결과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신고 역시 남편이 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 혐의가 확인돼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정식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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