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조와 첫 단체협약 체결

타임오프 6천시간 부여..사무실 등 제공키로
"새로운 노사관계 첫걸음" 평가
  • 등록 2015-06-29 오후 3:36:33

    수정 2015-06-29 오후 3:36:33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이마트(139480)가 사내 복수 노동조합 중 대표 교섭 단체권을 쥐고 있는 전국이마트노동조합(제3노조)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마트가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이갑수 이마트 대표와 강지훈 전국이마트노동조합 위원장은 29일 서울 성수동 본사에서 만나 단체 협약을 체결했다.

노사 양측은 지난해 9월부터 약 9개월 간 예비교섭, 본교섭, 실무교섭, 노사간담회 등 30여회의 교섭을 통해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번 합의로 노동조합은 연간 6000 시간의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사측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게 됐다. 타임오프는 노조업무만 전담하는 노조원의 활동을 근로로 인정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설립의 기본 요건이다.

또 사측은 노조에 조합 사무실 등 시설편의를 제공하고 조합비도 일괄공제해 노동조합 통장에 인도하는 등 노조 활동을 위한 제반 시스템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동조합과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는 첫 발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 간의 열린 대화를 통해 근무 여건 향상은 물론, 노사가 함께 발전하는 기업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이마트노동조합 관계자도 “이번 협약으로 노조가 회사측에 대응하는 명실상부한 노동조합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노조활동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근간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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