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민석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엘리스 코스를 밟아 왔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던 그는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오 부장판사와 권순호(47·연수원 26기) 부장판사, 강부영(43·연수원 32기) 판사와 함께 영장전담의 새 진용을 구축해 앞으로 1년간 주요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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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 동안 조사한 끝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