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 판사, `신화 같은 서울대 선배` 우병우 운명 손에 쥐어

  • 등록 2017-02-20 오후 2:10:16

    수정 2017-02-20 오후 2:10:16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내일(2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1일 오전 10시 30분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오민석 부장판사는 연수원을 마친 뒤 곧바로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엘리스 코스를 밟아 왔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던 그는 이번달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오 부장판사와 권순호(47·연수원 26기) 부장판사, 강부영(43·연수원 32기) 판사와 함께 영장전담의 새 진용을 구축해 앞으로 1년간 주요 사건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

이들은 나이 차이가 크지 않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로 볼 때 한참 선배인 우 전 수석의 운명을 손에 쥐었다. 또 오 판사는 우 전 수석과 서울대 동문이기도 하다. 일각에선 대학시절 오 판사에게 최연소 사법시험에 합격한 선배인 우 전 수석의 존재감이 상당했을텐데, 현재 이같은 상황에 놓인 것이 아이러니하다는 반응도 나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9일 새벽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뒤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검팀은 전날(19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관련한 의혹을 묵인하거나 방조하고, 이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특검은 우 전 수석이 지난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에게 부당 압력을 행사해 인사에 개입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9시간 동안 조사한 끝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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