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외국진출 쉽게 `사전신고` 의무 완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8-05-21 오후 2:02:21

    수정 2018-05-21 오후 2:02:2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은행이 외국에 진출할 때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느슨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은행이 외국에 진출(법인 및 지점)할 때 투자금액이 자기자본 1% 미만이면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에는 은행 건전성(BIS 비율 10% 이하)과 진출국가 신용도(B+ 이하) 등을 따져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했다. 규제를 준수하기 어렵다 보니 외국진출 시기를 놓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시행령이 바뀌면 2014년~2016년 외국진출 14건 가운데 12건이 사후 보고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재산상 이익제공 규정도 다듬었다. 여태 은행은 고객에게 3만원 이상 재산상 이익을 주려면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했다. 예금이든 펀드 고객이든 일괄 적용하던 것을 분리해서 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펀드만 가입한 고객은 자본시장법상 규제만 받게 된다. 전에는 은행법을 함께 적용받았기에 중복 규제라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외국은행이 국내지점을 폐쇄 인가, 이전 신고, 사무소 신설 신고할 때 심사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맡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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