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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은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판사는 왜 그 동영상을 봤을까? 얼마나 창피한지 결정하려고?”라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그러고 나면 원고인 구하라는 판사 얼굴을 어떻게 보나? 판사가 신인가?”라며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을 판결한 오덕식 판사가 판결문에 구체적인 성관계 장소와 횟수까지 넣었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공지영은 기사 일부를 인용하며 “(판사가 무죄) 판결에 고려했다는 여섯 가지 모두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전했다.
인용한 기사에는 ① 두 사람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만났다 ② 구씨가 먼저 인스타그램 DM으로 최씨에게 연락했다 ③ 구씨가 최씨에게 먼저 ‘같이 지내자’고 제안했다 ④ 두 사람은 성 관계를 가지던 사이였다 ⑤ 최씨가 문제의 사진을 찍을 때 촬영 소리가 났는데 구씨가 제지하지 않았다 ⑥ 구씨도 평소 최씨의 민감한 사생활 사진을 찍었다 등의 판결 고려 사유와 오덕식 부장판사가 판결문에 성관계를 나눈 구체적인 장소와 횟수까지도 넣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당시 검찰은 “구하라가 호감을 먼저 표한 게 맞고 연인관계였던 것도 맞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불법 촬영을 당한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오덕식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공지영은 “나이가 이렇게 든 나도 이 정도면 죽음을 생각할 거 같다”며 “대체 이게 무슨 종류의 지옥 같은 폭력인가?”라고 지적했다.
누리꾼들도 “재판부가 피해자를 2차 가해한 것”, “진짜 대한민국 법은 성범죄자 가해자를 위한 법이다. 피해자들이 이런 걸 어떻게 견디느냐”, “대체 불법촬영을 밝히는 과정에서 성관계 횟수가 왜 필요한가”, “성관계 횟수가 몇 번 이상 되면 몰카 찍어도 무죄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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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은 최종범의 불법 촬영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종범의 공소 사실 중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오덕식 부장판사는 심리에서 동영상 확인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하라 측은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는 2차 가해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영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4일 오후 6시9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