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 출범…결합전문기관 지정 등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와 7개 주요부처 참여…반기별 1회 정기 회의 개최
9일 제1회 회의 열어…결합전문기관 지정 관련 세부사항 논의
  • 등록 2020-09-09 오후 3:30:00

    수정 2020-09-09 오후 3:30:00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결합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7개 주요부처가 참여한 `가명정보 결합체계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정책을 총괄하는 보호위원회와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이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총 7개 기관으로 구성됐다. 향후 보호위원회는 전문기관 지정계획이 있는 부처를 참여하도록 해 협의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이나 가명정보 결합정책 등과 관련해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 참여하지 않은 부처도 안건별로 필요한 경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협의회는 출범 당일인 이날 제1회 회의를 개최하고, 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추진한 `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제정 및 향후 업무 추진방향 등을 공유했다.

참여부처도 기관별 결합전문기관 지정계획을 공유하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결합전문기관 지정신청 공고를 통해 공공·민간 제한없이 신청을 받아 연내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등은 산하 공공기관 중심으로 지정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할 예정이다.

또 가명정보 결합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각 부처가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분야별로 결합수요를 사전에 파악해 결합전문기관이 지정되는대로 가명정보의 결합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료·교육·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가이드라인도 오는 10월 중 발간을 목표로 보호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강유민 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장은 “협의회가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범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협의회를 활용해 분야별 정책현장의 상황을 제도운영에 신속하게 반영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와 소통하면서 정책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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