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에 웬 BMW?” ‘주차금지’ 공지 띄운 아파트

  • 등록 2023-12-15 오후 7:36:10

    수정 2023-12-15 오후 7:36:1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앞으로 무주택 저소득층에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에서는 고가 차량 주차가 제한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준에 맞지 않는 고가차량이 자주 발견돼 내려진 조치다.

한 국민임대주택 공지문과 다른 국민임대주택에 주차된 외제차량.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국민임대주택 내 입주민 등록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이지만, 고가차량을 운용할 정도로 소득이 충분한 이들도 법망을 피해 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LH는 부동산과 금융자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 6100만원 이하, 차량 합산 가액은 3683만원 이하인 세대에만 입주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주택 내 외제차량이 많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LH는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임대주택 고가차량 보유자에 대해 재계약 거절, 주차등록 제한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로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 ‘고가차량 등록 변경 안내’ 공지문이 게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공지문에는 “임대주택 내 고가차량 주차문제로 지속적으로 민원과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고가차량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며 LH 주차등록 기준 가액인 3683만원 이상 차량은 ‘주차 불가’ 방침을 알리고 있다.

이 공지문을 올린 작성자는 “3683만원이 넘으면 입주 조건도 안 되고 주차 등록도 안 돼야 정상이다. 우리 아파트에 저렇게 비싼 차량을 몰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작 필요한 사람들이 입주를 못 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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