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4일 오전 전남 여수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 1명이 업주에게 맞아 현재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내용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19일에도 뇌사 여성이 실제 업주로부터 약 1시간 동안 맞은 것 같다는 증언이 나왔다”라며, “제보 내용이 사실이고 이러한 이유로 여종업원이 뇌사에 빠졌다면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 측 소견에 따르면 폭행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토사물에 기도가 막혀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의심이 가는 부분을 밝히기 위해 조사하고 있으며 위법 사실이 드러나면 관련된 사람을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