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링크’·‘데이터 처리’ 적시한 인앱결제법 시행령…“반 보 나갔다”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령 의결
법제처, 차관·국무회의 거쳐 3월 시행 예정
외부 링크 및 결제 데이터 활용 문구 구체화
업계 의견 반영됐지만..게임앱은 여전히 문제
  • 등록 2022-02-16 오후 3:18:29

    수정 2022-02-16 오후 9:14:36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세계 최초로 구글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금지한 전기통신사업법 세부 시행령(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방식을 위한 외부 링크를 허용하고, 구글·애플 등이 인앱결제로 독점했던 결제 데이터를 콘텐츠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문구가 추가로 명시됐다.

모바일 콘텐츠 업계는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시행령 보완을 환영하면서도, 구글과 애플이 꼼수로 비켜갈까 걱정했다.

외부 링크 및 결제 정보 활용 문구로 추가

16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를 검토·반영해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앱마켓 운영과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특히 ①특정한 결제방식에 ‘접근’(새로 추가)·사용하는 절차보다 다른 결제방식에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더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②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모바일콘텐츠등제공사업자에게 앱마켓 노출, 검색, 광고, ‘데이터 처리’(새로 추가), 수수료 또는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이나 제한을 부과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 두 가지 금지행위 항목에 ‘접근’과 ‘데이터 처리’ 문구를 추가한 것이 크게 달라진 점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접근이라는 표현을 추가하면서 링크를 통해서 외부 결제하는 방식에 대한 홍보나 안내가 가능하도록 했다. 데이터 처리는 사용자들의 결제 정보를 앱 개발자가 마케팅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초안 발표 이후 앱 개발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보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들은 외부 결제 링크를 사용해 인앱결제 수수료(30%)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으며, 구글이나 애플이 독점하던 구매 내역 등 결제 관련 데이터를 스스로 관리·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접근과 데이터 처리 문구 추가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시행령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보인다”며 “완벽하진 않지만 반 보 나아간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외부 링크 허용의 경우 책, 음악, 비디오 등 구독 기반 리더앱에서는 실효성이 있지만, 화면 밖으로 나가선 안 되고 앱 내 실시간 결제가 생명인 게임앱에 대해선 사용자 불편을 야기해 반쪽짜리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또, 개발자 약관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외부 링크를 통한 결제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는 꼼수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수수료 규제는 포함 안 돼..“경쟁으로 인하 유도”

이밖에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시 매출액 2%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결제, 환불로 인한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한 보호 규정 등도 마련됐다.

다만 수수료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에선 제3자 결제방식을 마련하더라도 결국 앱마켓 내에 추가하는 형태이기에 구글과 애플에 내는 수수료에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및 카드 수수료 등을 더하면 인앱결제보다 부담이 더 커진다고 지적해왔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수수료율까지 시행령을 통해서 규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행령의 목적 자체가 수수료 통제가 아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다른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주면 보너스 포인트나 아이템 1+1 이벤트 등 프로모션 촉진을 통한 경쟁을 통해서 수수료 인하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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