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후진하다 살짝 '쿵'에…1400만원 요구한 건장男 둘

  • 등록 2022-05-02 오후 2:08:54

    수정 2022-05-02 오후 2:08:5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치료금과 합의금 853만원, 수리비 52만원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지난달 29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엔 ‘후진하다 툭 부딪혔는데, 건장한 남성 2명이 기뻐하며 차에서 내립니다. 일인당 합의금 700만원을 요구하더니 둘 다 입원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회사 차량으로 된 렌터카를 운행 중에 후진하다가 뒷 차에 살짝 페인트가 묻을 정도의 접촉 사고를 냈다”며 “상대 차량이 너무 기뻐하며 보험사를 불러 달라고 한다. 운전자, 동승자 모두 목이 부러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A씨가 함께 공개한 영상은 지난 2020년 7월 29일 오후 5시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촬영됐다. 멈춰 있던 피해자의 차에 느린 속도로 후진하던 A씨의 차량이 충돌하는 모습이 포착됐고, 피해자의 차엔 흔들림도 없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A씨는 렌터카 업체가 파산하는 바람에 사고를 낸 회사 차량이 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었다면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는 사이에 피해자가 바로 다음 날 아침 견적서와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무보험으로 저를 신고했다. 그리고는 입원까지 해버렸다”고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이번 사고로 인해 목과 허리를 다쳤다고 호소하며 한방 병원에 입원했다. 또 검찰 사건 기록엔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해자들은 A씨에게 차량 수리비,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형사 합의금을 포함해 1인당 7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요구했다.

A씨는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회사 차량이었고 렌터카였던 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의 사실로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왔다”면서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감정 결과 충격량이 낮아 인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면서 벌금이 자신에게 부과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하지만 보험사는 피해자들의 치료비와 합의금 853만 100원, 차량 수리비 52만 원을 합해 A씨에게 총 905만원을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지난 4월 10일 법원은 A씨가 피해자들에 905만원과 함께 지연된 이자까지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연을 들은 한 변호사는 “이제 항소를 해야 한다”며 “항소심에선 병원진료 기록을 보내달라 해라. 치료받은 병원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언제, 어떤 치료를 했는지 의무기록을 다 보내라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땐 보험사가 아마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많이 줬을 거다. 향후 치료비를 쓴 것은 안 줘도 되는 돈을 준 것”이라며 “수리비는 어쩔 수 없지만 (치료비) 805만원 어치는 아니라고 보여진다”고 조언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보험 사기를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 “나중에 꼭 10배로 돌려받길”, “양심 좀 가지고 살아라”, “법원 판결도 어이없다”, “보험사 직원도 같은 편이냐” 등 비난의 말을 쏟아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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