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강제추행 유죄’ 임옥상 작가 공공지원 중단 검토

판결 확정되는대로 배제 조치 취할 예정
국립현대미술관, 관련 작품 비공개 처리
  • 등록 2023-08-18 오후 11:31:24

    수정 2023-08-18 오후 11:31:24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1세대 민중미술 작가 임옥상 화백과 관련해 공공지원 중단 검토 등 조치에 나선다.

문체부는 임 작가의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 작가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18일 밝혔다.

관련법 제35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이 성폭력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재정지원 중단 또는 배제를 검토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예술인지원기관은 5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 전시됐다가 철거된 임옥상의 ‘안경’ 작품(사진=문화체육관광부).
또한 문체부 소속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은 지난달 7일 미술관 유튜브 내 임 작가 관련 영상 6건을 비공개 처리한 데 이어 홈페이지 소장품 목록에 있는 임 작가 작품 24점과 작가 관련 전시·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모두 비공개 처리했다.

아울러 앞으로 전시출품 배제, 미술관이 진행하는 교육·심포지엄 등 모든 행사에 대한 참여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지난달 28일 5층 역사관에 전시된 임 작가의 작품 ‘안경’을 철거한 바 있다.

임 작가는 지난 2013년 8월께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연구소 직원 A씨를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서울시도 시립 시설 내 설치한 ‘기억의 터’ 등 임 작가의 작품을 철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 '아따, 고놈들 힘 좋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