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또 터진 가짜 ‘1등 로또광고’…업체직원 42명 檢고발

공정위, 조작한 로또 광고한 일당 檢고발
3번째 적발…‘떳다방’식 운영에 피해 지속
“표시광고법 위반, 엄중 제재해 피해 예방”
  • 등록 2024-01-23 오후 4:00:00

    수정 2024-01-23 오후 7:09: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위조한 로또 복권 사진을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에 게재한 일당이 또 적발됐다. 지난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이번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서민들을 속여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다.

(사진=연합뉴스)
23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짜 1등 로또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에 게시하는 등 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33개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42명을 최근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일당은 적발 시 사이트를 폐쇄한 후 또 다른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이른바 ‘떳다방’식 운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로선 조작된 1등 당첨 사진 광고를 보면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한 당첨 예상번호의 조합으로 1등 당첨이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이번 고발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 행사다. 전속고발권은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 등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 건에 대해 검찰총장 등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번 고발 건은 과거 사건과는 별개의 건으로 지난해 12월말 검찰의 고발요청에 따라 공정위가 최근 고발 조치했고 추후 전원회의에 사후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10월 위조한 로또복권 사진으로 광고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당첨복권 사진을 복사해 광고한 7개 사업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업체는 자신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당첨 예상 번호 적중률과 당첨 실적 등을 광고했는데 1등과 2등 당첨복권 사진을 사진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위조해 자신이 번호를 예측한 것처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2021년7월에도 로또복권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가짜 1등 당첨 로또 사진을 올려 광고한 사업자 6곳을 적발, 경고를 받기도 했다. 당시 경고 처분에 그친 것은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업체 스스로 거짓광고를 삭제하면서 제재 수위를 낮췄다.

이들 사이트에 올라온 당첨 용지에는 이 회차의 1등 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해당 용지는 이 회차에 판매된 적이 없는 조작된 용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거래하는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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