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학력 ‘고졸’ 됐다…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취소 확정

입학처리심의위 “입학취소 결정, 당사자에게 통보”
의전원 이어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 입학도 무효
조민, 잇단 입학취소에 의사면허·학사학위 상실
  • 등록 2022-04-07 오후 3:34:41

    수정 2022-04-07 오후 9:34:43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다. 하지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이어 고려대도 그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면서 조씨의 학력은 ‘고졸’이 됐다.

7일 고려대는 “본교 입학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과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지난 2월 조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이에 대한 결과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했으며 지난달 이를 대상자가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씨가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시점은 2010년이다. 고려대는 지난해 조씨의 부정입학 논란이 일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 입학취소 여부를 논의해왔다. 하지만 조씨가 제출한 입학서류가 폐기된 상태라 판단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로 미뤄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된 이른바 ‘7대 스팩’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 전 교수가 조씨를 부산대 의전원 등에 입학시키기 위해 위조한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비롯해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단국의 의과학연구소 인턴 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확인서 등이다.

이후 고려대 입학취소처리심의위는 대법원 판결문과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을 확보, 내부 심의를 진행할 결과 입학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는 그간 대법원 판결문을 요청하여 확보했으며, 2010학년도 입시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조씨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입학취소 처분 전 당사자 측의 소명을 듣는 청문절차도 이미 입학취소처리심의위서 비공개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려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입학취소에 대한 확정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8조는 재학생·졸업생 중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 취소 사유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서류 허위 기재와 위·변조 등 입학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다.

부산대에 이어 고려대도 조씨의 입학을 취소함에 따라 조씨의 학력은 ‘고졸’로 내려앉게 됐다. 보건복지부도 그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자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한국전력 산하 한전의료재단이 운영하는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으며 같은 해 12월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과정에 불합격했다. 지난 1월에는 경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모집에 지원했지만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왕 무시~…'무엄하도다!'
  • 박결, 손 무슨 일?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