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강경대응 아닌 원칙대응, 잘못된 행동 책임 묻겠다"

23일 JTBC 뉴스룸 출연 발언
"과거와는 달라, 정부 대응 방침 확실"
2000명 증원 "협상을 위한 숫자 아냐"
의료계 달리기 특례법 "세계적으로 사례 없어"
  • 등록 2024-02-23 오후 9:31:13

    수정 2024-02-23 오후 9:31:1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강경대응이 아니라 원칙대응”이라면서 “이번에는 잘못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경대응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개회 전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날 JTBC 뉴스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며 “정부가 취하는 조치는 의료법 등에서 정부에게 부여하고 있는 의무”라며 “법에 따라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 말씀드려야 국민과 의료인이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구제의 길을 열어준 결과 이번에도 당연히 그런 것이 있지 않겠느냐고 예상하는 것 같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다를 것”이라며 “정부의 대응 방침은 확실하다. 잘못된 행동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 우려와 관련해서는 “2020년의 경우 2주 동안 진료량이 30~50% 감소했다”며 “전공의의 이탈이 장기화되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조 장관은 이어 “환자에 대한 걱정 때문에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최대한 대화와 설득을 이어가겠다.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고 전공의의 입장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다”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2천명의 증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의료 수급 전망과 대학 수요조사를 토대로 결정된 최소 숫자로, 협상을 하기 위해 정부가 던진 숫자는 아니다”고 말해 증원 규모가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가 ‘의료계 달래기’의 하나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의료사고에 한해 특례법을 제정 사례는 없다”며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환경 특수성을 고려해 특례법 제정하려고 하는 것의 진정성을 (의료계가)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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